부동산경매의 가성비 알아보기

부동산경매는 연평균 1~3만 건 정도가 진행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투자수익률이 높아 부동산경매 법원은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 넘쳐난다. 하지만 인기만큼의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않됩니다.
경매를 통해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은 줄 알고 기뻐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많이 발생해 입찰대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낙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동산경매는 주변 시세뿐만 아니라 명도비용, 전세권, 저당권, 취득세 같은 부대비용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데, 얕은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부동산경매에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높은 수익률 때문이었다. 물론 경매를 처음 시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몇 번의 입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조급증이 생기고, 낙찰에만 집중해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금액을 써내기도 한다. 결국 경매의 목적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경매가의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이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금액과 유찰에 따른 기준금액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액과 시세의 차이는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는 감정평가액은 시세를 6개월 정도 늦게 반영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상승기라면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테고,하락기라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다. 이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경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의 경매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의 80%에 낙찰을 받더라도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았다면 20%나 싸게 산 것이 아니게 된다. 특히 감정평가액의 80% 이상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비용 등과 같은 부대비용을 고려했을 때 결코 저렴하게 산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서만 믿고 투자하면 될까? 합리적인 투자금액은 감정평가액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시세를 비교함으로써 비로소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만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향후 해당 지역 부동산 전망, 예상 임대수익, 명도비용, 추가 이전비용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면 경매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손해 를 최소화하는 것이 투자의 제1원칙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경매의 기본원칙은 감정평가액과 시세 중 낮은 금액의 80% 이하로 낙찰 받는 것으로 삼자. 이 원칙만 기억한다면 투자의 실패를 대부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경매라는 단어 때문에 간혹 실수하는 사람이 있기에 언급하면, 부동산경매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수익이다. 낙찰이 끝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말자.

부동산 경매의 장단점

일반인들의 관심사는“부동산가격의 바닥은 언제쯤일까?”와 “바닥가격은 얼마일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완화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경매법정에는 평소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물건의 상황들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듭니다. 직접 응찰하는 사람은 몰려드는 인원의 20~30% 밖에 안되며, 낙찰가격도 좀 과열이 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과거처럼 100%에 가까운 가격을 쓰고 낙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거품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매의 장점과 단점(위험성)도 모르면서 관심을 갖거나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경매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경매의 장점과 단점(위험성)을 제대로 살펴보고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장점
1. 사기가 없고 절차가 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합니다.
2. 시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최초 경매가격은 1회 유찰될 때마다 20~30%씩 감액되므로 경매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 외에는 모두 말소된다.
4. 부동산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경기의 약세로 시세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5. 부동산 투자대상 상품이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아파트, 주택, 상가, 공장, 임야, 농지 등 물건이 다양하며, 매달 새로운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게 된다.
6.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부동산도 토지거래허가 없이 취득할 수 있다.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로서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7. 경매시장은 아직 폐쇄적입니다.
입찰자가 컨설팅업체의 도움 없이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 물건분석, 수익성분석 등에 필요한 부동산공법 등 법률지식 및 경매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의 경매대중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매교육의 부족과 경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아직도 폐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통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 수는 아직도 많지 않다. 이런 폐쇄적 시장, 일부만이 경매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는 오늘의 경매시장은 경매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시장일 것입니다.
8. 고수익을 위한 재테크 중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주식투자나 펀드는 지식과 노력보다는 의외성이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의외성 보다는 경매공부에 의한 지식과 노력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9. 전문가 상담이 용이하고 적은비용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경매의 단점
1. 확인하기 힘든 권리로 인한 위험성
부동산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권리관계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여부-
2. 낙찰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인도의 지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숨어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 차권양도<전전대 계약>에 의한 임차인)등은 권리분석이 쉽지 않으며, 권리분석을 잘못하였을 경우에는 큰 손실을 입게 된다.
3. 특수물건의 위험성
선순위가처분, 예고등기, 선순위전세권, 선순위지상권, 대지권미등기, 토지별도등기, 지분경매, 형식적경매 , 법정지상권, 입찰외, 불법건축물 등.
* 하지만, 이러한 단점(위험성)들도 훌륭한 교육기관에서 경매지식을 습득하고서 잘 다루면 고수익을 내는 요소가 된다.

경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 알아보기

경매시장은 다른 부동산 시장에 비해 ‘High Rist High Return’(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불린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매시장에 입문하지만 경매를 시작한 1년 후에도 계속해서 경매를 하고 있는 사람은 처음 시작한 인원의 10%가 되지 않는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어 높은 수익성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시작하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매 초보자들에게는 꼼꼼한 물건 분석과 함께 주의사항 인지가 필수적이다. 법원 경매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은 경매 가격을 멀게 해서는 없다고 경고했다.

법원 경매 평가인은 기업 간 또는 다른 시기에 매끄럽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가조차 시장 가격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정사의 비난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사를 밑돌았다. 고해서 입찰에 이기면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는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익을 위해 가격을 파악하고 이를 보다 20~30 % 적게 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은 얼마입니까? 취득 시 과세는 낙찰 가격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판매 이상입니다.

임차인이 제시간에 맞춰 집을 나오지 않는 경우, 그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될지도 모릅니다. 세입자의 이동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올바른 경매 분석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배꼽이 배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법원 경매가 일반 판매 가격보다 싼 경우 주택의 경우 입주자는 기존의 임대료 대신 세입자 요구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체크 된 항목이 많을수록 관계가 복잡하거나 임대 금액이 묻습니다.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대체입니다. 하위 세입자가 먼저한 기본 담보 대출을 상환하면 상대방 세입자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즉, 권리 분석의 시점에서 전임자가 ‘책임’을 통해 수석 임차인이 경우 낙찰자는 보증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주를 대신하여 저당을 지급하여 임차인이 최초 입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개최되지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대 경매 투자자는 임대 금액으로 경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가 만료 전에 낙찰자가 낙찰되어 경매 세입자가 왕래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의 제기를 이동하려면 적어도 3-6개월, 2개월 소요되므로 이 기간에 이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소유권이전촉탁 신청 절차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은 법무사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나절 투자해서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면 혼자서도 해볼 만할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입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면 뿌듯함과 재미도 있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해당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아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권도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해 줄 수는 없으므로 자신이 신뢰하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려는 것입니다.
경매에서 속성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양도에 필요한 세금 이외에 등록 종료에 필요한 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은 취득세, 특별 어업 및 지방세, 지방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 교육세가 있습니다.

*시 · 군 또는 구청에 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승리 잔액을 지급 한 후 법원에서 받은 지급 증명서를 가지 고시, 군 또는 구청 세무서에 간다. 이 경우 등록 종료에 대해 “통합 취득세 신고서」와 「등록면허세 신고서」의 사본을 2부 작성하여 제출하면 취득 및 종료 통지가 1통 받게 됩니다.

* 위의 두 가지 형태는 시, 군 또는 구청의 Web 사이트에서 세금 양식을 내려받아 사전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의 웹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울 강남 구청 웹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만, 불만 양식 취득세 신고, 등록 면세 신고 검색).

* 은행에 세금을 납부
은행은 위의 송장과 함께 세금을 지급 “중수필 확인”을 받습니다.
통합 취득세 신고서 및 등록면허세 신고서
전국 주택 채권의 매매

* 은행의 전국 주택 채권의 매매
은행 창구에서 국민 주택 채권을 삽니다. 첫째, 직원에 “국영 주택 구매 신청서」의 신청을 요청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채권] 부문에서 즉시 판매 부문에 R을 배치합니다. 채권은 구매 후 바로 판매됩니다. 채권을 사는 즉시 매각 하면 할인을 지급뿐입니다. 신청서 및 계산대 직원에게 할인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소유권을 양도할 때 사용한다. 채권 발행 번호가 있기 때문에의 영수증은 보관해야 합니다.
국영 주택 채권의 구매 가격은 낙찰 금액이 아니라 ‘표준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장 가격의 표준값 취득세 납부 후 받은 영수증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매 금액은 토지와 건물의 종류, 소유권의 취득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유권의 취득 방법은 “주택과 국영 주택 구매 국”을 참조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000원 이하를 반올림 10,000원까지 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서에 기재하는 다음은 소유권의 양도를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합시다.

* 소유권 등록의 양도 요청 쓰기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경매 지식 경매 양식”에 접속하여 「부동산 소유권 등록 요청”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 소유권의 양도를 조달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고 순서대로 제출하십시오. 준비가 되면, 그것을 집어 들고 법원에 갑니다.
준비 서류 목록

1.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등록세 및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등기신청수수료 사항 1부
3. 대법원 수입증지(법원 내 은행에서 매입 가능)
4. 등록세 및 교육세 영수필 확인서(소유권 이전, 말소) 각 1통
5. 부동산목록 4부
6. 말소할 등기목록 4부
7.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8. 건축물대장등본 및 사본 각 1통
9. 토지대장등본 및 사본 각 1통
10. 주민등록등본 및 사본 각 1통
11. 송달용 우표(법원 내 우체국에서 매입 가능)

준비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이 분류해서 철하세요.
제1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서
제2면: 등록세 및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기신청수수료 사항
제3면: 수입증지, 등록세 및 교육세 영수필 확인서 붙임

경매 초보를 위한 용어 정리

부동산 경매를 처음접하는 초보분들을 위한 경매 초보 용어 정리!

*등기
거래의 안전보장을 위해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

*가등기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래 해두는 등기를 지칭

*각하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척하는 재판

*감정인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별한 지직,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사실을 적용하여 도출한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자, 선서없이 보고 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거짓 보고는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됨

*감정평가액
집행 법원은 감정인에게 속성을 평가하려면 평가를 고려하여 최저 판매 가격이 결정됩니다. 최저 판매 가격 정해진 말라 대부분은 실제로 발매 1주일 전에
감정 보고서를 판매 항목에 첨부합니다 공개에 제공

*채권
재산권의 하나로서, 특정 사람에 대한 소송을 제기 권리
예) 전세 계약은 종료했습니다. 보증금을 청구할 권리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 금전에 대한 받을 권리(채권)가 있는 자
채무자 :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환율 (집과 토지를 변경할 때 지급 가격)
세일 가격으로 채권자의 금융채 만족도 을 목적으로 한 집행 절차의 하나

*개별경매(분할경매) , 일괄경매
경매 과정에서 여러 부동산을 경매에 걸쳐있는 경우 최저 경매 가격 경매 결정
각 속성의 실행 방법 (개별 경매)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괄 경매)

*공동경매 (하나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여려명)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경매를 시작하기로 하지 않지만 같은 부동산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 일부 경매를 통합하여 경매를 하나 해야 합니다 그 공동 처분되기 위해 관련 절차 절차에 따라 실시 된 단계

*매각(인), 매수(인), 매도(인)
매각(판다) : 물건을 팔아 버림, 매수(산다) : 물건을 사들임, 매도(소유권변경) : 값을 받고 소유권이전

*가처분
보전 대책의 하나로 경쟁의 대상 개체 용 판매, 양도, 기타의 행위
특정 액션을 제한하기 위해 계속.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적 관계에 대해 최종 판단을 강제 실행 보전을 위한 집행 보전 시스템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적 청구 이외의 권리를 가질 수 개체의 상태가 변화하면 권리를 행사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인식된 보전 (개체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예) 아파트를 사기 위해 모든 지급했지만 아직 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받지 않고 판매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보았다. 높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려고 하면 저장 신청 후 소유권 이전 신청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대립하는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의 상황 그대로 두면 소유자가 심각한 손상을 받았는지 임박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저장의 인식

*변제
환급 등의 말로 타인에게 주어진 빚을 상환한다. 채권자의 채권을 해결하는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들에게는 ‘이행’이라고 도합니다.

*공탁
채무자는 변제 대상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채권자와 협력하지 않고 채무를 해결하는 시스템 채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권리관계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