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초보를 위한 용어 정리

부동산 경매를 처음접하는 초보분들을 위한 경매 초보 용어 정리!

*등기
거래의 안전보장을 위해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

*가등기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래 해두는 등기를 지칭

*각하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척하는 재판

*감정인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별한 지직,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사실을 적용하여 도출한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자, 선서없이 보고 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거짓 보고는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됨

*감정평가액
집행 법원은 감정인에게 속성을 평가하려면 평가를 고려하여 최저 판매 가격이 결정됩니다. 최저 판매 가격 정해진 말라 대부분은 실제로 발매 1주일 전에
감정 보고서를 판매 항목에 첨부합니다 공개에 제공

*채권
재산권의 하나로서, 특정 사람에 대한 소송을 제기 권리
예) 전세 계약은 종료했습니다. 보증금을 청구할 권리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 금전에 대한 받을 권리(채권)가 있는 자
채무자 :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환율 (집과 토지를 변경할 때 지급 가격)
세일 가격으로 채권자의 금융채 만족도 을 목적으로 한 집행 절차의 하나

*개별경매(분할경매) , 일괄경매
경매 과정에서 여러 부동산을 경매에 걸쳐있는 경우 최저 경매 가격 경매 결정
각 속성의 실행 방법 (개별 경매)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괄 경매)

*공동경매 (하나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여려명)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경매를 시작하기로 하지 않지만 같은 부동산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 일부 경매를 통합하여 경매를 하나 해야 합니다 그 공동 처분되기 위해 관련 절차 절차에 따라 실시 된 단계

*매각(인), 매수(인), 매도(인)
매각(판다) : 물건을 팔아 버림, 매수(산다) : 물건을 사들임, 매도(소유권변경) : 값을 받고 소유권이전

*가처분
보전 대책의 하나로 경쟁의 대상 개체 용 판매, 양도, 기타의 행위
특정 액션을 제한하기 위해 계속.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적 관계에 대해 최종 판단을 강제 실행 보전을 위한 집행 보전 시스템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적 청구 이외의 권리를 가질 수 개체의 상태가 변화하면 권리를 행사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인식된 보전 (개체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예) 아파트를 사기 위해 모든 지급했지만 아직 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받지 않고 판매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보았다. 높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려고 하면 저장 신청 후 소유권 이전 신청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대립하는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의 상황 그대로 두면 소유자가 심각한 손상을 받았는지 임박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저장의 인식

*변제
환급 등의 말로 타인에게 주어진 빚을 상환한다. 채권자의 채권을 해결하는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들에게는 ‘이행’이라고 도합니다.

*공탁
채무자는 변제 대상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채권자와 협력하지 않고 채무를 해결하는 시스템 채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권리관계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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