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이 경매하는 방법은?

경매는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경매부동산은 감정인에 의해서 평가된 실제 거래가격의 80%정도를 경매가격으로 결정하는데, 응찰자는 자신이 응찰하려고 하는 가격이 얼마이건 관계없이 공고된 경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매에 참가하는 이들은 살던 집을 넓히거나 자녀를 분가시키려고 하는 등의 목정에 의한 실수요자도 있지만,대개는 한 푼이라도 값싸게 사서 시세차액을 얻으려고 하는 재테크 목적이 훨씬 많다. 경매기일에는 응찰자는 낙찰 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사건번호, 인적사항, 응찰하려고 하는 부동산가격, 입찰보증금 등을 기재한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을 입찰봉투에 넣어서 제출하는데, 이때 입찰보증금을 현금 대신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매응찰자가 현금을 준비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보증보험상품으로서 서울보증보험(주)에서만 취급하는데, 전국 어느 법원에서 경매하려고 할 경우에도 가까운 서울보증보험(주) 본지점에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범위는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이 배당금에 산입시켜야 할 금액을 보상해주는 즉, 경매가격의 1/10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따라서 따르지만 보험료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기본요율이 계약당 0.65%이고, 누진된다. 가령, 낙찰 받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저매각가격이 1억 원이고 입찰보증금이 1/10이라면, 보증금은 1천만 원을 제출해야 하므로 보험료는 81,300원 입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경매기일 전에 경매를 포기하고 보험증권을 반환하거나 입찰기일 전에 경매절차가 취하·취소된 때, 또 보험계약자의 청약내용 고지 오류나 기재 오기 등으로 법원이 보험증권 받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해준다. 보험료를 환급청구하려면 경매법원으로부터 보험증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일단 경매입찰에 참가하여 보험증권을 제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한 것이 되어서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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