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자격증 부동산경매사 vs 공인중개사

부동산 경매사와 공인중개사,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투자, 실소유 등 경매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다는 계기로 부동산경매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사의 업무가 경매 대상이 되는 물건의 권리 분석이나 컨설팅 등이기 때문에 경매를 하시려는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권리 분석 및 컨설팅은 부동산 경매사 자격증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부동산 경매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의 나이 제한은 있지만 학력, 경력은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사는 민간자격증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라는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따라서, 경매를 위한 자격증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경매 전문 자격증으로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매수신청대리가 가능한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전문의 조건 중 하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 매수신청대리는 할 수 있는 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경매의 특성상 권리관계 등 복잡성으로 인해 경매 초보자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스미다. 이때 경매를 대리해 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경매를 대리해 주는 사람을 매수신청 대리인이라 칭하게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할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는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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