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낙찰후 진행 절차

1. 잔금납부
낙찰 후 2주 뒤 매각허가확정이 나면 그 뒤 1개월 이내에 잔금납부를 하게 됩니다.
잔금납부시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하실 때 가급적이면 잔금납부 마감일 가까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덜 내시기 위해 잔금을 납부 마감일 근방까지 미루시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잔금납부 마감일이 가까워 경락잔금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시면 자칫 법무사 및 은행에서 조건이 안 좋게 변경되었을 때 울며겨자먹기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상사가 있으니, 꼭 미루지 마시고, 미리 잔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 측에서 잔금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셔도 미리 잔금을 치르시고, 조건이 변경이 된다면 다른 곳도 알아 보시는 것이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2. 명도
잔금을 납부하시고, 집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로 부터 경락받은 집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명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협의에 의한 명도를 진행해 보시고, 점유자가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실 경우, 즉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실 경우 법적절차에 의한 명도,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을 흔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명도시 점유자에게 끌려다니면서 이사비 뜯기고, 시간 빼앗기는 것 보다, 훨씬 더 빠르고 돈도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3. 집수리
흔히 명도하시고 경락받은 집에 가 보시면 집 상태가 매우 안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집을 그대로 임대를 주었다간 제대로 임대놓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임대를 잘 놓을 수 있도록 집 수리가 꼭 필요합니다.

4. 거주 혹인 임대
내 집 마련을 위한 경매낙찰을 받으신 분들은 실 거주를, 투자를 위해 낙찰을 받으신 분들은 임대를 놓으시면 됩니다.
가급적 많은 부동산에 내 놓으시되 직접 사장님을 만나서 친해지시는것도 하나의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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